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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오바마 금융개혁법’ 미 상원 통과

등록 2010-05-21 21:54수정 2010-05-21 23:0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상원이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상원이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파생상품 통제 등 월가 향한 강력한 규제안
부실은행 경영권 박탈·금융안정위 신설 담겨
미국 상원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규제 쓰나미’에 월스트리트가 긴장하고 있다.

미 상원은 20일 치열한 논쟁 끝에 금융개혁법안을 표결해 59 대 39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더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쪽에서는 4명이 민주당 다수파에 동조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으로 월가가 투기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게임은 끝났다”고 말했다.

상원 법안은 우선 재무부 장관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연준 산하에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 파생금융상품 투자 때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에 족쇄를 채우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대형 투자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내오던 스와프 거래를 직접 하지 못하고 자회사에 넘기도록 했다. 투자은행들이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면 부실화됐을 때의 비용도 크기 때문에 방화벽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그 거래를 공개시장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상원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미국 상원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법안은 이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심각한 상황에 빠진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권과 주주권리를 빼앗고 회사를 청산하는 권한을 감독기관에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또한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이 법안에서 빼도록 집중 로비를 한 부분이다. 이밖에 1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가 예고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 등급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해 금융회사와의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 도입도 빠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대공황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예금보험제도 도입, 금리 상한 설정을 뼈대로 마련된 글래스-스티걸법처럼 월가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폐지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조항 재도입이 포함되지 않았고, 하원 법안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1500억달러(약 178조원) 규모 구제기금 조성도 빠졌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상원 안이 백악관 안이나 하원 통과 법안과 얼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하원 논의를 통해 대부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의 금융개혁법 통과는 월스트리트를 강하게 규제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료보험개혁법에 이은 또다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를 위해 활동한) 수많은 로비스트들과 수백만달러의 광고”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악관과 의회의 금융산업 규제 강화는 유럽의 금융개혁과 맞물려 대형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의 입지를 크게 허물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등록·허가제 도입과 공매도 금지 등의 금융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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