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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월가 부실 금융기관 정부 권한 퇴출 법안 통과

등록 2010-07-16 21:27

미 ‘금융개혁법’ 상원통과…내주 오바마 서명뒤 발효
금융기관 부실땐 언제든 ‘퇴출’…월가 긴장
미국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방안을 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법안이 15일(현지시각)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60, 반대 39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해,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뒤 발효된다. 이에 따라 월가의 반발 등으로 1년 이상 끌어온 미국 금융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강력한 금융규제가 핵심이어서 월가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대형 금융기관이라도 부실화하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권한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금융 관련 기관장들이 함께 논의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그 구실을 한다. 부실 금융회사 정리로 인한 손실은 해당 회사의 자산 범위에서 정부가 우선 담당한 뒤 돌려받기로 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막고자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대출회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파생상품과 헤지펀드의 안전장치 강화, 고위험 상품 투자 제한, 신용평가회사 관리 강화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금융 보호조처들을 담고 있다”며 “미국민은 월가의 실수에 대한 비용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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