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알몸사진 전송…‘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
“성도착자 처벌법 적용 가혹” 17개주서 법개정 나서
“성도착자 처벌법 적용 가혹” 17개주서 법개정 나서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물 등을 전송하는 이른바 ‘섹스팅’이 확산되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근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미 사회에서 10대들의 ‘섹스팅’은 몇년 전부터 독버섯처럼 번져 <뉴욕타임스>는 2009년 ‘올해의 유행어’로 ‘섹스팅’을 선정하기도 했다. <에이피>(AP) 통신이 지난 2009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10대의 25%가 휴대전화와 온라인으로 누드 사진이나 비디오,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선 섹스팅을 하지 않으면 또래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중고등학교에선 마치 성인 신고식을 치르는 것처럼 행해지기도 한다. 또 실제 섹스보다 섹스팅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섹스팅은 일부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선 일종의 ‘대체 섹스’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일부 여학생들은 자신의 알몸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문제는 헤어진 뒤 남학생들이 이 사진을 유포해 학교를 떠나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런데 10대들의 섹스팅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가중처벌이 가해지는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로 성범죄자 처벌을 받게 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필립 앨퍼트(18)군은 여자친구(16)와 싸운 뒤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아동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됐다. 뉴저지주에선 14살 소녀가 자신의 음란한 사진을 마이스페이스에 올렸다가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체포됐다. 아동 포르노법은 성인 성도착자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를 청소년들 사이의 섹스팅에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네브래스카, 유타, 버몬트주 등이 10대들의 섹스팅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올해는 14개 주가 섹스팅 청소년을 성인 포르노업자나 성범죄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대 에이미 애들러 교수는 “휴대전화와 섹스, 그리고 16살 짜리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다”며 “기술이 아니라, 10대의 성 문제에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점점 확산되는 섹스팅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미국 사회의 10대 섹스팅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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