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청와대 대변인한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은 미국 경찰에 “허락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가 미국 워싱턴 경찰한테서 받은 신고 내역을 보면, 피해 여성은 백악관 인근의 워싱턴 호텔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호텔은 윤 대변인과 청와대 기자단이 묵었던 페어팩스호텔에서 차량으로 약 10~15분 가량 떨어진 곳이며, 박 대통령의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영빈관)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사건 발생 시간은 현지시각 기준으로 7일 오후 9시 30분, 사건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이다. 이어 신고는 페어팩스호텔에서 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고용된 피해 여성을 비롯한 인턴들은 이 호텔에 묵고 있었다. 신고 시간은 경찰 보고서에는 ‘8일 12시30분’으로 돼 있다. 이 시간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새벽 12시30분인지, 아니면 낮 12시30분인지는 확실치 않다.
피해자 정보는 영문 머리글자 2개로 처리된 이름과 함께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는 표시돼 있지 않으며, 용의자 정보는 56세 남성으로 돼 있다. 또 이 사건이 성범죄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형사 2명을 비롯한 5명의 경찰에 의해 처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7일 밤 페어팩스호텔에 울면서 들어왔으며, 다른 동료 인턴들에게 관련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재미동포 자녀로 미국 시민권자이다.
윤 대변인은 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시간에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인근 덜레스 공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출발 시각은 이날 오후 1시35분이었다. 윤 대변인이 급히 귀국길에 오른 것은 피해 여성이 경찰 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워싱턴에 더 머물 경우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미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소식통은 “윤 대변인은 외교사절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외교관 여권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외교특권을 향유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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