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줄어들 것” VS “프라이버시 침해” 찬반 팽팽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성별이 분리된 스포츠팀에도 가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성전환자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아 인식에 따른 성별’을 기준으로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AB 1266)을 발효했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 여성 전용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경우엔 남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 성별이 분리된 스포츠팀에도 ‘자아인식에 따른 성별’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방해하면 성차별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메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 등이 비슷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를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한 주법을 발효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폭스뉴스>는 캘리포니아주의 공립 초등학교∼고등학교 학생 620만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등 현지 언론은 1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의 선구적인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지난달 3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후 12일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안은 그동안 ‘트랜스젠더 학생 존중법’으로 불려왔다. 민주당과 전미레즈비언인권센터 및 미국시민자유동맹(ACLU) 캘리포니아 지부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왕따와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그러나 “트랜스젠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다 더 많은 일반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캐런 잉글랜드 주의회 자원기관 사무총장은 “이런 급진적인 조처를 캘리포니아의 모든 학교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소년과 단둘이 볼 일을 봐야 하는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남성의 몸을 지닌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팀에 가입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이 법안을 작성한 민주당 톰 암미아노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의 대변인인 카를로스 알칼라는 “과도한 우려”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학교 행정구역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미 10여년간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왔으나, 어떤 문제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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