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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무노조’ 악명 월마트, 노동자 감시·탄압 여실히

등록 2014-01-17 20:06수정 2014-01-17 21:02

시민단체, 내부 문서 2건 폭로
간부들에게 법망 피할 ‘행동지침’
노조설립 움직임 사전 신고 지시
미 정부, ‘파업권 침해’ 검찰 고발
‘무노조 경영’으로 악명 높은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사실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앞서 미국 연방노사관계위원회(NLRB)는 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침해했다며 월마트를 고발했다.

미 시민단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가 16일(현지시각) 공개한 2건의 내부 문서를 보면, 월마트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했다.

13쪽 분량으로 작성된 첫번째 문건은 2011년 6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월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체인 ‘우리 월마트’(forrespect.org)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져 있다. 월마트 쪽은 문건에서 “이른바 ‘우리 월마트’는 노동자를 도우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다. 이 단체가 한달에 5달러씩 걷은 회비는 식품·유통업노동조합국제연맹(UFCW) 쪽으로 흘러가 회사를 해꼬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월마트’는 아직 노동조합 지위를 얻지 못했다.

‘월마트 노사관계 훈련’이란 제목의 두번째 문건은 39쪽 분량으로, 관리직 간부를 대상으로 작성된 일종의 ‘교육용’ 자료다. 월마트 쪽은 자료에서 “노동단체들이 월마트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임금이 낮아서도, 노동조건이 나빠서도 아니다. 월마트에 고용된 노동자가 워낙 많다 보니, 조합비를 노리고 조직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은 특히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과 감시·위협 등의 행위가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법망을 피할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노조 관련 활동을 간섭하는 대신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움직임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게다.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해, 임금·노동조건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노조 설립과 관련된 ‘의심스런 행동’이 눈에 띄면 즉각 사내 ‘핫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의 중앙노동위원회 격인 미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월마트가 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위는 월마트 쪽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움직임에 부당한 위협을 가했고 △파업과 시위 참여 노동자한테 부당한 징계를 내렸고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한 노동자를 감시·위협·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월마트’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29일 이른바 ‘검은 금요일’에 맞춰 ‘생계 임금’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미 전역 13개 주에서 파업을 벌였다. ‘검은 금요일’은 추수감사절 휴가 이후 첫 금요일로, 미국에서 쇼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월마트 쪽은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파업을 벌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노동자들을 위협했다. 실제 파업 이후에 해고 19명을 포함해 모두 60여명을 징계했다.

현행 미 연방 최저임금 기준은 2009년 7월 정해진 시급 7.25달러다. 미 의회는 2016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0.1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월마트’ 쪽의 자료를 보면, 미 전역의 4600여 점포에서 일하는 140만여명에 이르는 월마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8.81달러다.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월마트 노동자 상당수가 연방정부의 ‘식료품 보조금’(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고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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