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가족지원법’ 첫 적용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 사고 직후 탑승객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은 항공 사고 발생 시 외국 항공사들이 승객 가족들을 위한 연락처를 즉시 공표하고 승객 신원을 확인하는대로 이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의 가족지원계획을 담은 ‘외국항공사 가족지원법’을 1997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번 사건이 이 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가 난 지 약 하루 동안 승객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홍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족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예약전화 번호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 번호는 사고 관련 별도 안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 교통부는 아시아나가 승객 3분의2의 가족들을 접촉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고, 일부 승객의 가족들과는 사고 뒤 5일이 지나서야 접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나가 가족 지원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충분한 숫자의 훈련된 직원들을 보내는데 이틀이나 걸렸고, 처음에는 승객들을 위한 통역 요원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미국 연방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투입하는 데 5일이 걸렸다고 미 교통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7월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지상에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벌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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