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현지법인에 출장을 온 한국 기업 본사 직원들의 출장 기간 소득이 연 3000달러 이상이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 쪽은 최근 미국 국세청이 국내 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1개월 이상 출장자들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세금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한미조세협약 19조 2항이다. 이 조항은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미국 체류 기간이 1년에 183일을 초과하거나, 3000달러(약 324만원) 이상을 급여로 받을 경우 미국에 소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한국 본사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 협약이 1979년 발효된 이후 한차례도 개정이 안돼 그동안 물가상승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 국세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연 6개월 체류를 과세 면제 기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05년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하자 과세 지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 과세당국이 3000달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으로 여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과세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설비 수요가 많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대체나 부품 사양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선 최소 한달 이상의 출장이 필요한 탓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3000달러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에 한달만 출장을 와도 발생 소득이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불똥이 튈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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