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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NSA에 193개국 도청 허용

등록 2014-07-01 20:16수정 2014-07-01 21:25

기자·학자 등 민간인도 감시허용
법원, 감시범위 제한 역할 못해
전세계적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은 미국 특별법원으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193개국 정부기관들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도청)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감한 외국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자나 기자 등도 도청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1일 전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자료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국가안보국의 도청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전세계에서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네 나라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가안보국은 외국정보감시법정(FISC)으로부터 감시 대상 국가 리스트를 매년 승인받았으며, 여기에는 유엔(UN)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들도 포함돼 있었다. 도청은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됐으며, 도청 방식은 미국 정보기술 기업들이 외국에 연결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진행됐다. 도청 대상은 미국 밖에 있는 비미국인으로 제한됐다.

신문은 “국가안보국 자료엔 정보수집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관련 외국 정보를 갖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는 학자나 기자, 인권 연구자에 대한 감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국제 무역협상을 앞두고 독일 정부의 태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스위스 학자도 미국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대학 교수가 이 스위스 학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이 미국 교수의 이메일도 정보 수집 대상이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런 점을 들어 국가안보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만큼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정보감시법’(FISA)이 대테러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그 포괄 범위가 훨씬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안보국이 약 9만명의 외국인에 대해 도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안보국이 외국 민간인들의 이메일이나 전화까지 도청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스탠더드 법률센터의 시민자유 국장인 제니퍼 그래니크는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보통의 외국인까지 도청을 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국가정보국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담당했다가 지금은 브라운대 방문교수로 있는 티머시 에드거는 “정보수집 결정 권한을 행정부처에 전적으로 맡겨놓으면서 프라이버시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정보수집의 한계를 지우는 법원의 의미있는 역할이 없이는 외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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