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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하원, 오바마에 소송 내기로

등록 2014-07-31 19:42수정 2014-07-31 21:02

건보개혁 행정명령 문제 삼아
공화당 주도 ‘권한남용’ 제소
11월 선거 노린 ‘정치행위’ 평가
공화당이 다수파인 미국 하원이 3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제소하기로 결정해 공화-민주당간 정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쪽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지연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비용을 줄이고자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근로자 50~100명 기업에는 적용을 1년 유예했다.

베이너 의장은 회의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어떤 법은 실행하고 어떤 법은 바꿀지를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놔둘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쪽은 이것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이목을 끌려는 술수이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화당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더라도 소송이 성립하려면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판이 수년을 끌 수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결론이 날지도 불분명하다.

미국 언론에선 공화당의 이번 결정을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공화당 쪽은 지지층 상당수가 오바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지난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탄핵안에 공화당 지지층 56%가 찬성했다.

민주당 쪽은 오히려 이를 선거운동의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를 선거후원금 모금과 투표참여 운동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은 내가 국민들을 돕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갖고 소송을 걸려고 한다”며 “공화당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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