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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한·미·일 MD협력 강화’ 국방수권법 확정

등록 2014-12-10 19:59수정 2014-12-10 21:36

지난 5월 하원 통과 법안 반영
상원 통과뒤 내년 공식 발효
미국 국방부가 의회의 국방수권법 확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엠디 체제에 적극적으로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8일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서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해 이를 법안 발효 뒤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은 오는 11일 상원을 최종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한반도로부터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평가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평가요소와 관련해 “(군사) 정보공유 확대와 시스템 통합, 연합훈련을 포함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평가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는 미국이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 약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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