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경찰기록 조사 결과 드러나
경찰 체포·범칙금 90% 이상이 흑인
법원 경범죄 체포영장도 92% 달해
경찰 체포·범칙금 90% 이상이 흑인
법원 경범죄 체포영장도 92% 달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의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현지 경찰이 흑인들을 상대로 상시적인 인종차별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3만5000쪽에 이르는 경찰 기록 등을 토대로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퍼거슨 경찰당국과 법원 등 지역 치안과 사법기관에서 광범위한 인종차별 관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르면 4일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인구 2만6000명의 이 도시에서 흑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2가량이지만, 흑인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의 93%에 이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차를 몰고 가다가 정지를 당한 사람의 85%,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자의 90%를 흑인이 차지했다. 흑인 운전자가 백인 운전자보다 정지 뒤 검색을 당한 건수가 2배나 많았지만, 정작 마약 등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는 백인이 많았다. 무단횡단의 경우 전체 체포자의 95%가 흑인이었다. 시 법원은 2013년 대부분 경범죄 혐의로 9000명 이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대상자의 92%가 흑인이었다.
경찰들은 또 공식 이메일 계정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농담들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대선 때였던 2008년 11월 ‘어떤 흑인이 4년간 직업을 유지할까?’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조롱했고, 흑인을 원숭이로 그린 만평도 있었다. 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흑인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퍼거슨시 경찰와 협상을 벌여 합의조정을 끌어내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소송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백인 경관 대런 윌슨에 대한 연방 시민법 위반 조사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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