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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상원-오바마 ‘이란 핵합의 승인법’ 수정안 타협

등록 2015-04-15 20:20수정 2015-04-15 21:31

외교위, 전원 찬성…곧 상원 회부
검토기간 단축·제재 재개 불가능
미국 상원과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절충점을 찾았다. 미 의회와 백악관의 즉각적인 충돌은 피한 셈이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는 14일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의회 승인법안 수정안을 보기 드물게 1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곧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미 의회가 이란과의 핵합의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의회는 자체 통과시킨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권한만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란 핵협상을 의회 비준이 필요한 국제조약 대신 행정협약인 ‘합의’로 진행해 의회의 반발을 샀다. 이란과의 핵협상을 반대해온 공화당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구실을 해온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오는 6월30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을 주장하며 이 법안을 마련했다.

애초 법안의 핵심은 6월 말까지 이란과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미 의회가 합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60일의 검토기간 동안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90일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해야 하며, 불가능할 때는 대이란 경제 제재는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벤저민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이 공화당과 백악관을 오가며 수정안 마련에 나섰고,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의 동의 하에 수정안이 제시됐다. 수정안은 의회 검토기간을 30일으로 줄였다. 이란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기 보고는 유효하지만, 이로 인한 대이란 제재 재개는 불가능하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수정안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은 이번 ‘합의’를 두고 오바마 정부가 단합된 의회에 손을 든 결과라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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