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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항소법원 “NSA,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 위법”

등록 2015-05-08 19:15

“국민 사생활 전례없이 위축시켜
애국법 215조는 허용하지 않아”
1심 번복…애국법 6월 만료 파장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미국인들의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 제2순회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각) “애국법 215조는 미국인들의 통신기록 수집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안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가안보국은 국가 안보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의 수집을 허용한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의 전화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 이 문제를 다루는 비밀법정인 ‘국외정보감시법원’(FISA)의 재판관들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를 승인해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97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과거의 사적인 기록들에 대한 정부 저장고의 팽창은 모든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사생활) 기대를 전례없이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아마도 국내외 테러 위험에 직면해서 국가 안보상 이런 위축이 요구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중대한 결정에 앞서 상당한 논쟁이 선행돼야 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언어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애국법 215조가 오는 6월 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현재 민간인들의 통신기록을 국가안보국 대신 전화회사들이 보관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법 조항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자의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국가안보국의 통신기록 수집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만큼 이런 방식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국가안보국의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기록 수집은 2013년 국가안보국 계약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됐다. 이후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애국법 215조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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