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유법안’ 압도적 표차로 통과
미국 하원이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미국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기록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13일 초당적으로 마련한 ‘미국자유법안’을 표결에 부쳐 338 대 88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국이 임의적으로 미국인들의 통신 내역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신에 통신회사들로 하여금 최대 5년 동안 전화번호와 통신 날짜·시간 등 통신 내역을 보관토록 하고, 국가안보국은 테러 관련성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국외정보감시법정(FISC)에서 영장을 받아 통신회사에서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표결 결과는 제2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7일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우리가 안보와 프라이버시(사생활) 사이에 균형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중들이 이 사안에 관해 점점 더 일치된 의견을 갖게 되면서 건설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가안보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마련된 애국법 215조에 따라 날마다 수백만건의 통신 기록을 수집해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왔다. 이런 관행은 비밀로 감춰져오다 2013년 국가안보국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됐다. 이 법 조항은 이달 말로 효력이 만료돼 의회의 개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상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상원의원 대다수는 이 법안을 찬성하지만,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이 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들 반대파는 애국법 215조를 연장해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하고, 프라이버시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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