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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하원, 테러지원국 범주에 북한 포함

등록 2015-05-18 19:48

내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정부 공식지정에 영향줄수도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미 하원은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테러지원국 또는 적대적 단체들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의 석방을 전담하는 조정관직을 신설하는 조항(1092절)을 추가했다. 이 조정관은 인질을 석방시키기 위한 행정부 관련 부처들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며, 가족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공화당 소속 덩컨 헌터 의원의 발의로 포함된 이 조항은 테러지원국을 설명하면서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외에 북한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최근 쿠바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현재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국무부 소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하원 법안은 상원까지 통과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테러지원국 지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국무부는 특정 국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이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 국무부는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헌터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킨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이 인질로 붙잡히는 사건들이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몇년간 북한에서도 미국인들이 억류되는 사건이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가 2012년 11월 북한에 들어간 뒤 2년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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