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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캐나다 퀘벡주 고법, 담배 3사에 14조원 배상 명령

등록 2015-06-02 20:32수정 2015-06-03 01:02

흡연. 한겨레 자료사진
흡연. 한겨레 자료사진
집단소송 낸 지 17년만에 판결
흡연자 100만명 배상 받을 듯
캐나다 담배 회사들이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원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1일 임페리얼 토바코, 로스만스 벤슨 앤 헤지스(RBH), 제이티아이(JTI)-맥도널드 등 담배 3사가 흡연 피해자들에게 155억캐나다달러(13조8000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캐나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판결은 1998년 퀘벡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낸 지 17년 만에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에 더해, 담배회사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도 게을리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흡연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그 중 흡연 관련성이 입증된 암 환자들은 9만~10만캐나다달러, 폐기종 환자들은 2만4000~3만캐나다달러를 받게 된다. 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에도 1인당 130캐나다달러씩 지급된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캐나다 국민들이 이미 1950년대부터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최고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제이티아이 맥도널드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지난 40년 이상 모든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강조돼 왔다”고 주장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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