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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벌금 못내면 헌혈하라”…미국 판사 황당판결 논란

등록 2015-10-21 20:00수정 2015-10-21 22:22

0.473ℓ 뽑고 벌금 100달러 할인
지역 법률센터, 윤리규범 위반 제소
“신사 숙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참고로 (법원) 밖에 헌혈차가 있습니다. 만일 돈이 없는데 감옥에 가기 싫으시면, 오늘 헌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혈했다는 표시가 된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미국 앨라배마주의 순회법원 판사인 마빈 위긴스가 지난달 17일 아침 법정에 들어서며 한 말이다. 그는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헌혈도 하기 싫은 피고인들을 향해서는 “보안관에겐 (여러분을 구금할 만큼) 수갑이 충분히 있답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벌금이 부과된 500여명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법정에서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뉴욕 타임스>는 법원 앞에 수십명의 피고인이 헌혈차에 오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전했다. 피고인들은 1파인트(0.473ℓ)의 피를 뽑은 대가로 100달러짜리 ‘벌금 할인 영수증’을 받았다.

위긴스 판사의 ‘헌혈 판결’은 칼 크로커(42)라는 피고인의 법정 녹음 파일로 알려졌다. 파일을 공개한 남부 빈곤 법률센터는 19일 위긴스 판사를 상대로 윤리 규범 위반 소송을 냈다. 위긴스 판사가 “신체통합권(bodily integrity)을 침범”했으며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서 캐플런 뉴욕 대학 랭곤 메디컬센터 교수는 ‘헌혈 판결’이 “약 3000가지 이유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이 피의자들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시술을 택하도록 몰아넣으며 공공보건에도 위협이 된다고 했다.

위긴스 판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도우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남부 빈곤 법률센터는 헌혈한 피고인들 가운데 벌금을 ‘할인’ 혹은 ‘면제’받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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