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AP=연합뉴스)
“통보 없는 이메일 수색 위헌” 소송 제기
“고객에게 반드시 정보제공내역 알려야”
“고객에게 반드시 정보제공내역 알려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정부가 고객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면서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사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구했던 것을 비롯해 사생활 보안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국의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와, 미국 수정헌법 제 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14일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객에게 투명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권리 역시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수색당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의 수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18개월간 연방법원에 제공한 고객의 데이터가 약 5천600건에 이르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천600건이 고객에게 통보가 금지됐다는 것을 근거로 이 조항이 정부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마이애미대학의 마이클 프룸킨 법학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메일을 개인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법 역시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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