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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MS “통보 없는 이메일 수색은 위헌”…소송 제기

등록 2016-04-15 19:37수정 2016-04-15 20:57

“표현자유·사생활 보장 헌법 위배
수사당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정부가 아무런 통보 없이 고객들의 이메일을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사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구했던 것을 비롯해 사생활 보안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4일 워싱턴 주의 연방지방법원에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정부에 의한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막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다며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동시에 고객에게 투명하게 다가가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의 수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18개월간 연방법원에 제공한 고객 데이터가 약 5600건에 이르며, 이중 거의 절반인 2600건이 당사자 통보가 금지됐다는 것을 들어 이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프룸킨 마이애미대학 법학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메일을 개인의 자산으로 인식한다”며 “이번 소송은 사람들의 기대에 법 역시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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