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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트랜스젠더 학생, 성별 아닌 ‘성 정체성’ 따라 화장실 사용해야”

등록 2016-04-20 16:43수정 2016-04-20 17:00

트랜스젠더 학생 개빈 그림. 뉴욕타임스 갈무리
트랜스젠더 학생 개빈 그림. 뉴욕타임스 갈무리
미 연방법원 “성차별 금지한 교육법 수정안 9조 위반”
‘성 소수자 차별법’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영향 미칠 듯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까?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나왔다고 <뉴욕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고교에 다니는 개빈 그림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이라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애초 학교 쪽은 그림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했으나 지역 교육위원회가 남자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대신 개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다. 이에 그림은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도움을 받아 “성차별을 금지한 미국 교육법 수정안 9조를 위반한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부의 규정과 어긋난다”며 그림의 손을 들어줬다. 그림은 “마음이 놓이고, 정당성을 입증받은 기분”이라며 “나의 싸움으로 다른 학생들이 교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여러 주들에서 트랜스젠더에게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보수주의자들은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면 ‘성이 다른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는 법안 통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출생증명서에 나와있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기존의 차별금지 조례를 모두 무효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소송을 이끈 조슈아 블록 변호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포함해 이번 결정을 내린 연방항소법원이 관할하는 다른 주들에서도 모두 교육법 수정안 제9조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사회 규범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판결 내용을 좀더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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