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단기취업자에 영주권
캐나다 정부가 이민 허용 규모를 점차 늘려 2010년에는 한 해 30만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캐나다 이민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조 볼페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10월31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볼페 장관은 2006년에는 25만5천명까지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캐나다 이민자는 24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또 70여만명에 이르는 이민신청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류 접수 즉시 심사에 들어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에겐 캐나다 입국 전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졸업 뒤 캐나다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단기 취업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하면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트럭운전사, 배관공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기능직에게 발급하는 단기 취업비자 대상자도 현재 연간 9만5천명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건축현장 등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분적으로 사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캐나다에는 20만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해외 이주자 현황’을 보면, 캐나다 이민자는 1995년 이후 5만1886명에 이른다. 2000년 9295명으로 정점에 올랐으나, 캐나다 정부의 이민자 심사 강화에 따라 내림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4522명에 그쳤다. 그러나 캐나다 현지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권을 취득한 ‘현지 이주자’는 지난해 1336명으로 전년보다 27.8% 늘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