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적 내전’서 등급 상향…‘전쟁범죄’ 혐의 국제재판 적용 가능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지난해 3월 시작된 시리아 사태를 ‘전면적인 내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 행위는 전쟁터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점령군의 행동 방식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긴 이들은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시리아 사태를 홈스, 하마, 이드리브 등 시리아 내 3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국지적인 무력충돌’에서 ‘전면적인 내전’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히캄 하산 국제적십자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무력 갈등이 홈스 등 3개 도시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쟁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통보했다”며 “앞으로 시리아 전역에서 이뤄지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투 행위는 국제 인도주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립적인 인도 지원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1863년에 처음 설립됐다. 이후 제네바 협약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과 전쟁 범죄에 대한 감시 활동에 나서 ‘협약의 수호자’와 같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정의 의미에 대해 “앞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 고문, 강간, 비대칭적인 무력의 사용 등을 명령하거나 시행한 이들은 국제 인도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이날 유엔 감시단의 1차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2일 시리아 중부 하마에서 북서쪽으로 25㎞떨어진 트렘세 마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 사태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아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군의 은신처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표적 공격이었다”고 보도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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