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관, 7대1 “재심리” 요구
‘우대’ 유지하되 엄격 적용 주문도
텍사스대 “소수계 우대 계속 채택”
존속쪽은 최종심 유예에 안도
폐지쪽은 “엄격 적용”에 만족
‘우대’ 유지하되 엄격 적용 주문도
텍사스대 “소수계 우대 계속 채택”
존속쪽은 최종심 유예에 안도
폐지쪽은 “엄격 적용”에 만족
미국 대학들이 입시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4일 텍사스대가 입시에서 적용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7 대 1의 결정으로 이를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소수계 우대 정책이 계속 유지되도록 했지만, 이 정책의 적용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검토하라고 항소법원에 주문했다.
다수의견을 대표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항소법원은 대학이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해 인종 구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들에 대해서도 “인종 우대 정책에 의존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인종 중립적인 대안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텍사스주의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피셔는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하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며 소송을 냈다.
텍사스대는 입학생의 4분의 3을 텍사스주 소재 고교에서 성적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로 선발한다. 나머지는 성적과 함께 인종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선발한다.
고등학교에서 근소한 차이로 성적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한 피셔는 소수자 우대 정책 때문에 같은 성적이라도 흑인과 중남미계 학생은 선발되고 백인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번 재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과반수인 대법원 구조상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돼 왔다. 하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재심리 결정만 내려지자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윌리엄 파워스 텍사스대 총장도 성명에서 “텍사스대는 이 정책을 계속 채택할 것이며 법원에서 이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계 우대 정책의 폐지를 추진한 쪽도 이번 판결은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쪽을 후원한 활동가 에드워드 블룸은 성명에서 “대법원은 텍사스대가 소수계 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데 매우 높은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평등고용기회 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시작됐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계속 제기해왔고, 1990년대 중반부터 백인들의 주도로 이를 폐지하자는 흐름이 일어났다.
대법원은 2003년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판결에서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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