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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8:50 수정 : 2005.01.25 18:50

분쟁 새 불씨 될수도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7월 동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소유지를 몰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보면 아리엘 샤론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는 1950년부터 존재해온 ‘부재자 재산법’에 따라 보상 없이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 소유지를 몰수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이 땅은 이스라엘 소유지’라는 내용의 통고장이 땅 소유주들에게 배달됐다.

동예루살렘에 땅을 소유한 팔레스타인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성립 이래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추방당하거나 전쟁을 피해 인근 베들레헴 등에서 살아왔으나 옛 땅의 소유권은 간직해 왔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서안 분리장벽이 건설되면서 바로 지척에 있는 소유지 출입이 금지됐다. 베들레헴 주민 조니 아틱은 8에이커의 올리브 과수원과 바로 이어지는 집에 살고 있지만, 분리장벽이 그의 뒷뜰을 지나며 집과 과수원을 갈라놓았다.그는 여러 차례 과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이스라엘군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지난해 11월 자신의 과수원이 부재자 재산법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의 소유지가 됐다는 통고장을 받았다. 베들레헴 시장인 하나 나세르는 〈뉴욕타임스〉에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약탈”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스라엘인 변호사 대니얼 사이드만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모든 결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재산권이 아닌 안보문제로 다루었다”며 이스라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샤론 총리는 올해부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철수시키겠다고 강조해왔으나, 동예루살렘과 서안지역에서는 분리장벽 건설을 강행하며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자신들의 양보할 수 없는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엔 결의안 등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은 무효지만 수십년간 무시돼 왔다.

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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