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윤일권씨 공소는 유지키로
(홍콩 AP=연합뉴스) 홍콩 검찰은 17일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예심에서 결정문을 통해 홍콩 경찰과 비디오테이프, 목격자 등에 의한 증거가 양 위원장이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기소내용을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반대시위에 참가한 농민 박인환씨와 윤일권씨의 불법집회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죄 확정때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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