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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인도는 핵실험 권리 보유해야”

등록 2006-04-08 23:06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전 인도 총리는 7일 "인도는 핵실험에 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까지 6년간 총리직에 있었던 바지파이는 인도-미국 핵협정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선 "정부는 민수용과 군사용 핵시설의 분리로 인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를 모르고 있다"며 양국간 핵협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8일 보도했다.

그는 "인도의 핵 능력은 독자적 기술로 장기간에 걸쳐 확보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믿을 만한 핵 억지력의 규모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나 파키스탄이 핵무기 실험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도도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지파이 전 총리의 이 성명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인도는 핵협정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확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양국간 핵협정의 승인을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바지파이는 "미 행정부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인도가 7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핵에 관한 규제를 면제하는 `면제의 권한에 관한 법률(WAB)'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써 인도는 앞으로 인도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나 국제적 협약이 아닌 미 의회의 법에 의해 행위가 제한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하고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미 대통령이 인도가 핵실험을 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면제 조치는 즉각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최소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중국이 누리는 것과 같은 항구적인 면제 조치임을 보증하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지파이는 그러면서도 "지난해 7월 핵협정이 잠정 합의됐을 당시 내가 표시했던 우려가 불행하게도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wolf85@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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