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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인도, 태아성감별 금지 대폭 강화

등록 2006-06-18 01:58

인도는 여자 태아에 대한 선별적 낙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부마니 라마도스 보건장관은 여성단체와 하원의원, 비정부기구 등과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이 문제는 신속한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관련 법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여자 아이의 사망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의사의 책임 확대, 신속한 사법 절차와 유죄가 확정된 의사의 엄중 처벌, 보수적인 주(州)에 대한 관련 법의 시행 독려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는 관련 법을 시행하지 않는 주정부를 법원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는 지난 1994년부터 의사들에게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태아진단기술법(PDTA)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의지가 약하고 많은 의사들도 별 죄책감 없이 성감별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PDTA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87명에 그쳤고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1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인도와 캐나다 공동 연구팀은 영국 의학전문지에 게재한 조사 보고서에서 인도에서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과 선별적 낙태로 인해 최소 연간 50만명의 딸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펀자브와 하르야나, 구자라트, 라자스탄은 물론 수도인 델리와 찬디라르 등 다수의 지방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레누카 초우더리 여성아동개발 담당 국무장관은 "전국적인 성비는 남자 아이 1천명당 여자 아이 924명이지만, 하르야나나 펀자브 등의 경우 1천명당 500-600명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개탄했다.

인도에서는 통상적으로 딸이 `짐'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시집보낼 때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의 결혼 지참금을 건네야만 하는 오래된 관행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1961년부터 결혼식과 관련해 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45년이 지나도록 지참금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여성이 카스트 제도의 4계급 가운데 최하층인 수드라와 동일시되고, 과부들의 재혼도 금기시되는 등 여성억압이 아주 심하다는 사실 또한 인도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starget@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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