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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말레이시아 법원, 연쇄성폭행범에 52년형

등록 2006-07-01 13:56

말레이시아 법원이 40대 연쇄 성폭행범에게 52년 징역형과 태형 30대를 선고했다고 일간 영자지 뉴스트레이츠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콸라룸푸르 근교 도시 샤알람 법원이 연쇄 성폭행법 압둘라 모흐드 이사(42)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아지마흐 오마르 판사(여)는 피고가 여러 차례의 성폭행 사건으로 생애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는데도 출옥후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기 때문에 사회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추상같은 판결을 내렸다.

결혼해 두 아이를 둔 압둘라는 이미 18살때 성폭행으로 처음 투옥됐으며 23살때는 3차례의 강간 사건으로 이미 "연쇄 강간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28년 징역형과 12대의 태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00년 출소했다.

그는 그러나 출소한 지 3년이 채 안돼 이번에는 같은 공장에 다니는 18세 소년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에게 성폭행을 당한 18세 소년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3번째 성폭행을 당한 후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다.

아지마흐 판사는 변호인의 선처 요청에 단호한 어조로 압둘라는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행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동정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지마흐 판사는 압둘라에게 "당신은 4차례 성폭행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장기간 복역하고 태형도 받았지만 뉘우치지 않았다"고 나무라면서 "당신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한 사회는 평화롭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두려움만 안길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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