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현지 법인에 대해 각사의 콜라 성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앞서 인도의 환경단체 과학환경센터(CSE)는 지난주 양사의 콜라 제품에서 인도 당국의 허용량보다 24배가 많은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양사는 전통적으로 콜라 제조 성분은 기밀이라며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왔다.
양사는 지난주 자사 제품들은 엄격한 국제 기준 및 인도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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