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열차사고 관련, 이슬람법 학자 주장
이집트의 한 이슬람법 학자가 최근 카이로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희생자들에게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보상금으로 낙타 1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집트의 대학에서 이슬람법을 가르치는 수아드 살레(여)는 25일 발행된 이집션 가제트와의 회견에서 열차 사고 희생자 및 부상자들에게 정부가 보상금으로 제시한 액수가 너무 적다고 비판하면서 그 같이 주장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낙타 1마리는 현재 어미 기준으로 60만∼70만원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낙타 100마리 값은 한화로 대략 6천만∼7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살레 교수는 또 이번 열차 사고의 책임자들에게는 이슬람법에 근거해 2개월 연속 단식하도록 하는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1일 북부 나일 델타 지역에서 여객열차 2편이 추돌해 58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뒤 사망자에게는 5천 이집트 파운드(약 85만 원), 부상자에게는 1천 파운드(약 17만 원)씩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보상금이 적다는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망자의 경우 3만 파운드(약 5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특별지시했다.
한편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 사고 직후 철도청장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철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교통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최근 확정된 3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으로 발생한 세입예산 일부를 포함해 총 85억 파운드(약 1조4천500억 원)를 향후 2년에 걸쳐 철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http://blog.yonhapnews.co.kr/medium90/ 박세진 특파원 parksj@yna.co.kr (카이로=연합뉴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최근 확정된 3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으로 발생한 세입예산 일부를 포함해 총 85억 파운드(약 1조4천500억 원)를 향후 2년에 걸쳐 철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http://blog.yonhapnews.co.kr/medium90/ 박세진 특파원 parksj@yna.co.kr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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