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잃은 갸넨드라 네팔 국왕의 수모가 계속되고 있다.
네팔 신 정부가 왕정시대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갸넨드라를 상대로 19명의 시위 참가자가 사망했던 지난 4월의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하도록 직접 지시했는 지를 조사하기로 한 것.
하리하르 비라히 위원은 30일 AFP 통신에 "우리는 국왕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이 조사에서 국왕은 국가원수가 아닌 민주화 운동을 억압한 당시 행정부의 수반의 신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담 후세인(이라크 전 대통령)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듯이 갸넨드라 국왕에게도 자신의 행위를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면담이나 서면답변 형식을 띠게 되지만 어쨌든 네팔 역사상 군주가 `신민'에 의해 추궁받게 된 것은 갸넨드라가 처음이다.
네팔 의회는 앞서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왕이 그동안 보유했던 군대 통수권과 면책.면세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또 6월에는 법안 거부권과 판사 및 육군 원수에 대한 인사권, 왕위계승자 임명권 등도 폐지, 갸넨드라를 명목상의 국왕으로 완전 격하시켰고, 최근에는 국왕과 왕실의 토지도 몰수해 국민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갸넨드라가 민주화운동의 강제진압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를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라히 위원은 "현행법에는 국가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starget@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비라히 위원은 "현행법에는 국가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starget@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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