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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태국, 입국사증 규제 강화…한인 교포사회 발칵

등록 2006-09-15 23:30

태국이 입국사증(비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부분 여행자 신분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인 교포 사회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태국 이민국은 15일 다음달 1일부터 관광비자로 자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중 최대 90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관광비자로 자유로이 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모두 39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나라별로 관광비자로 30~90일씩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했다. 한국의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최대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이 되기 전에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에 다녀오면 또다시 90일간 체류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태국 이민국의 이번 조치로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교포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인교포는 모두 1만4천명이며 이중 워크 퍼밋(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교포는 상사 주재원 등 모두 1천2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교포들은 그동안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편법으로 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여행업과 요식업에 종사해왔다.

이같은 비자 규정 강화는 한인 뿐 아니라 대부분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 태국 미국-영국인 사회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태국 이민국은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장기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입국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입국 규제 방침에 따라 교포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대부분 여행업에 종사하는 교포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며 "태국 이민국이 내주에 비자 규제 강화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면 이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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