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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근절되지 않는 인도의 악습 ‘사띠’

등록 2006-09-23 00:55

인도에서 아내가 죽은 남편을 화장하는 불길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띠(sati)'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드야 프라데시주(州)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난 20일 카리야 바이(95)라는 할머니가 남편의 시신을 화장하는 장작 더미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 지역에서 사띠가 행해진 것은 이번 달에만 벌써 두번째다.

지난 11일에는 미틸레시(27)라는 이름의 새색시가 남편을 따라가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미틸레시는 그러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다.

사띠는 힌두교 전통에 따른 인도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여성의 정조와 헌신을 상징한다는 미명 하에 과거에 폭넓게 권장됐다.

영국 식민정부는 지난 1829년부터 이를 금지했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지난 1987년 라자스탄주에서 한 젊은 여성이 결혼식때 입은 예복 차림으로 남편을 따라 불덩이 속에 뛰어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수천명의 구경꾼들이 현장에 몰려들었고, 일부는 "빨리 뛰어들라"고 부추기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를 촉발시켰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위반자에 대해 징역 7년형과 3만루피(6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인도에서는 여성이 카스트제도의 4계급 가운데 최하층인 수드라와 동일시되고 있으며, 시집갈 때 엄청난 액수의 지참금을 내야 하고 과부들의 재혼도 금기시되는 등 여성억압이 여전히 심한 편이다.

한편 경찰은 사티를 행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던 카리야의 아들 넷을 모두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 기소할 방침이다.

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starget@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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