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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호주, 외국인 노동자 고용계약에 ‘노섹스’ 조항도 삽입

등록 2006-11-03 08:49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내 업체들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호주 체류기간 중 누구와도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강제 서명토록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주 신문들이 3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받아주는 대행업체들이 도축장에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인당 약 2만 달러 정도를 받는 등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최근 있었던 정부 당국의 조사에서 비자발급과 관련한 문제점이 457건이나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비자는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의 숙련공들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호주내 1만여 개 업체들이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파렴치한 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인 페인트공 푸지홍은 지난 해 멜버른에 있는 한 회사에 일자리를 얻어 상하이 해외 고용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누구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가 서명을 강요당한 계약서에는 이밖에도 노동조합이나 정치적 단체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파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겨서도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 같은 조항들은 호주내에서는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들이다.

최근 있었던 정부 조사 때 이 문제를 제기했던 킴 카 빅토리아주 상원의원은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정부 당국이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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