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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필리핀 판사 ‘성폭행 미군’ 인도 거부

등록 2006-12-14 18:31수정 2006-12-14 19:21

SOFA따른 미국 요구 기각…비난·환영 엇갈려
필리핀의 한 판사가 미군 범죄인을 미국 관할로 넘기려 한 필리핀 정부의 결정을 기각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벤자민 포존 판사는 13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미 해병대 다니엘 스미스(21) 상병에 대한 필리핀 법무부 장관과 주필리핀 미국 대사의 신병 인도 합의를 기각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출신인 스미스 상병은 23살의 필리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일 40년형을 선고받고 마닐라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 대사관은 1998년 맺어진 ‘미-필리핀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스미스 상병의 인도를 요구해 법무장관도 동의했으나, 담당 포존 판사는 이 협정의 관련 조항이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도 요구를 기각했다.

협정은 필리핀에서 범죄행위로 기소된 미군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관할 아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존 판사는 스미스 상병의 경우 이미 1심 선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의 항소 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울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포존 판사가 잘못됐다고 비난했으며, 조벤치토 주노 검찰청장은 대법원에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의 변호사 에발린 우르수아는 “판사의 용기와 독립성을 존경한다”고 환영했다.

스미스 상병은 마닐라교도소에서 일반 재소자들과 격리돼 자료보관소에 갇혔다. 그는 24시간 미 대사관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음식도 미 대사관에서 매일 들여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1일 필리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수 기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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