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1일부터 식당·술집 등 모든 실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원·놀이터·버스정류장 같은 실외 공공장소 등 50만 곳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논란 끝에 통과된 금연조례를 정식으로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84만명으로 추정되는 홍콩 흡연자들은 자기 집 바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어졌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가면 벌금으로 최고 5천 홍콩달러(약 60만원)를 내야 한다. 이를 허용한 업주도 최고 징역 2년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이트클럽·가라오케·사우나·마작게임장 등 여섯 가지 업소는 2년이란 유예기간을 두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연구역을 이처럼 확대하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홍콩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담배회사와 요식업소의 주장을 물리치고 새 금연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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