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동성애 단체 등이 동성애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국가적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23년 만에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단체를 중심으로 2천341명의 시민이 서명한 동성애 합법화 탄원서가 전날 의회에 제출됐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성교"를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돼 이성(異性)의 성인이 서로 동의하는 구강.항문 섹스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남성 간의 "추잡한 외설 행위"를 금지하는 377A항은 존속될 예정이어서 성인남성의 동성애는 예전처럼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동성애 합법화 탄원서는 이성의 구강.항문 섹스도 허용하는데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성애 단체를 이끌고 있는 스튜어트 코에는 "싱가포르 전체 인구 450만명 가운데 동성애자는 20만~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시대에 뒤진 동성애 금지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호 펭 키 법무.내무 선임장관은 시민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 조항은 형법에서 삭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인 대다수가 아직 보수적이어서 동성애는 모욕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호 장관은 그러나 동성애 금지 조항은 주로 소수계의 인권 보호와 성인 남성의 공개적 동성애 행위를 방지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합법화 탄원서에 맞서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방콕=연합뉴스)
호 장관은 그러나 동성애 금지 조항은 주로 소수계의 인권 보호와 성인 남성의 공개적 동성애 행위를 방지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합법화 탄원서에 맞서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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