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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역사의 빚’ 4조달러 배상하라

등록 2007-11-22 21:04수정 2007-11-22 23:52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 영국 상대 소송
“강제이주뒤 150년간 착취
인도인 보호 책임도 방기”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이 과거 인도인들을 말레이시아로 데려온 영국을 상대로 모두 4조 달러(3706조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레이시아의 <뉴스트레이츠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인도계 말레이시아인의 권익옹호 단체인 ‘힌두권리행동의 힘’(HINDRAF)은 최근 영국 법원에 제출한 집단 소송에서 “영국은 인도인을 계약 노동자로 말레이시아에 데려와 150년간 착취했고,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인정할 때 말레이시아 헌법에서 소수민족인 인도인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조처하지 않았다”며 “영국 정부는 200만 인도계 말레이시아인에게 각각 100만 파운드(19억원)씩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웨이타 무르티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1969년 유혈 종족갈등 이후 채택된 말레이족 우대 정책 때문에 인도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영국은 1957년 독립을 인정할 때 남아있던 인도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 소송이 말레이시아 내 소수민족인 인도인들의 빈곤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려는 성격이 짙지만, 실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해설을 내놓았다. 영국은 과거 식민지 시절 말레이시아에서 번성하던 고무농장과 주석광산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하자 인도인과 중국인을 대거 이주시켰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중국계(24%)와 인도계(8%)는 대부분 이들의 후예다. 이들 가운데 인도계는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다. 인도계는 말레이시아 인구의 8%나 되지만, 국부는 1.5%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무르티는 배상 외에도 영국 법원이 소수민족을 보호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헌법을 무효화하고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이 너무 가난해 100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 사건 소송비와 전담 변호인의 임명을 영국 여왕에게 청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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