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바기오에서 제2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열고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협정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양측은 또 지방 정부차원에서도 내주민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는 데 합의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현지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이와 함께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잠정 합의했으며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최종 확인을 거쳐 올해 5월 발리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하기로 했다.
양측은 제22차 협상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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