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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일본 외국인연수생도 ‘노동자’로 보호키로

등록 2008-03-23 12:06

일본 정부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연수생'을 최저임금 및 노동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 보호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단순 노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이런 방침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주내에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연수ㆍ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생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연수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게 된다.

1년간은 강의 및 실무연수를 받은 뒤 2년차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 비자로 체재 자격을 바꿔준다. 특정활동 비자를 받을 경우엔 기능실습이란 형태로 사실상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첫 1년간의 실무연수도 사실상 취업 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기간은 연수라는 명목이어서 노동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장시간 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도 '연수수당'이란 명목으로 단순 아르바이트생들의 급료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시간당 300엔 정도 밖에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아서 외국인 차별 및 임금 착취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자민당내에서도 3년을 기한으로 외국인의 단순 노동을 인정하는 '단기 외국인 취로제도' 도입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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