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다둥(大東)구에 위치한 라이인허판(萊茵河畔) 아파트.
8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이지만 이곳에는 법원이 설치돼 있다.
이 법원의 정식 명칭은 '다둥구 인민법원 주(駐)라인인허단지중재센터'로 법원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한 일종의 법원 파출소인 셈이다.
센터는 사건 당사자들이 만나 분쟁을 협상하는 조정실과 공개법정, 법관 사무실까지 갖추고 있어 제법 법원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다둥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초미니 법원이 이곳 말고도 2곳이 더 있다고 한다.
초미니법원인 만큼 이 센터는 형사사건을 취급하지 않고 간단한 민사 사건과 혼인 사건만 다룬다.
연간 처리하는 사건은 대략 40∼50건 정도로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의 분쟁, 부동산 양도와 재산권 분쟁, 이혼 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파트 주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다둥구 인민법원에서 나온 판사가 법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센터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주민들이 굳이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법률지식과 준법의식을 키울 수 있는 장소인 셈이다.
다둥구 인민법원의 장(張)모 판사는 12일 "간단한 민사분쟁이나 혼인사건은 여기서 직접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며 "주민들이 작은 일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고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만 이곳에서는 법관이 직접 나와 큰 분쟁은 작게 작은 분쟁은 없는 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blog.yna.co.kr/phillife 조계창 특파원 phillife@yna.co.kr (선양=연합뉴스)
다둥구 인민법원의 장(張)모 판사는 12일 "간단한 민사분쟁이나 혼인사건은 여기서 직접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며 "주민들이 작은 일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고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만 이곳에서는 법관이 직접 나와 큰 분쟁은 작게 작은 분쟁은 없는 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blog.yna.co.kr/phillife 조계창 특파원 phillife@yna.co.kr (선양=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