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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태국 검찰, 탁신 전 총리 재산 압류소송

등록 2008-08-25 14:48

태국 검찰은 25일 법정 출두 명령을 어기고 영국으로 도피한 탁신 치나왓 전 총리 가족의 재산 760억바트(22억달러)에 대한 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청 와이야윳 로트라쿨 부총장은 탁신이 총리 재직(2001~2006) 시절 부정축재했다고 판단해 자산조사위원회(AEC)의 명령에 따라 동결된 금융자산 등 760억바트를 압류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EC는 2006년 9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직후 탁신의 부정축재와 권력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워진 특별위원회로 올 6월에 해체됐다.

와이야웃 부총장은 "탁신이 총리 재직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재한 것으로 조사돼 동결 재산에 대해 압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911년 태국과 영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탁신과 부인 포자만 여사의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외교여권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탁신계 정당인 '국민의 힘'(PPP) 총재를 겸하고 있는 사막 순다라벳 총리는 지난주 탁신 부부에 대해 강제송환과 외교여권 박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야당과 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던 탁신 부부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산하 공직자형사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인 국유지 불법매입 공판에 출두하지 않고 전날 영국으로 도피한 뒤 망명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탁신 부부가 도피한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1천300만바트(약 38만8천달러)를 압류조치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수배 전단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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