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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새 출발 위해 자살 위장한 남자 철창행

등록 2008-09-21 00:10

인생의 판을 다시 짜고 싶어 자살을 위장한 뒤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뉴질랜드의 40대 남자가 붙잡혀 징역형에 처해졌다.

20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브루스 제임스 데일(43)은 6년 전 포트 와이카토에서 혼자 바다로 나가 종적을 감춘 뒤 대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어느 날 마시고 난 빈 술병들이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생명보험 증서 한 장만이 달랑 서랍 속에 남겨진 채 가장이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한 부인과 세 명의 자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5명의 구조요원과 헬기까지 동원해 160시간 동안 그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가족과 경찰까지 감쪽같이 따돌린 데일은 크라이스트처치로 숨어들어 공동묘지에 있는 한 아기 무덤에서 마이클 피치라는 이름을 따다 자신의 새로운 이름으로 삼았다.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어렵지 않게 납세자 번호도 받아내고 운전면허도 따냈다. 뿐 만 아니라 그동안 모아두었다 갖고 나온 돈으로 은행에 계좌도 설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뒤 새 여자를 만나 새 가정까지 꾸렸다.

정말 상상 속에서나 꿈 꾸어볼 수 있는 새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금년 초 자신의 원래 이름으로 여권을 신청했다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보낸 꿈같은 새 인생이 모두 들통 나고 말았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가장이 사라진 뒤 이 날이나 돌아올까 저 날이나 돌아올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가족들이 지난 2004년 그에 대한 사망 판정이 내려진 뒤 11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탄 사실도 이 때 모두 밝혀졌다.


사기혐의 등으로 19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 법정에 선 데일은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없고, 자신이 범죄로 이득을 챙긴 사실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폴 켈러 판사는 데일이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는 자신의 허위 사망으로 가족들이 11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이득을 챙겼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데일의 허위 사망으로 가족들이 많은 액수의 생명 보험금을 탔을 뿐 아니라 두번째 부인과 이름을 도용한 아기의 가족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켈러 판사는 데일이 징역형 대신 3만 달러의 벌금을 내겠다고 제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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