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인접국 카자흐스탄에 이어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종교단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 국회는 최근 신자 수가 200명을 넘는 종교단체만 등록시켜 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 등이 8일 전했다.
이번 법안은 신자가 10명 이상이면 종교단체로 등록시켜주는 1991년 법률에 비해 '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종교단체들은 지적했다.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법률로 발효될 이번 법안은 또 ▲종교단체의 당국에 대한 재정상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단계의 민간 학교를 불법화하며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내용을 담은 전단배포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입법은 키르기스 당국이 외국 기독교 단체들의 강화되는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극단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발호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법안의 많은 조항들이 키르기스 정부가 서명한 국제인권기준들에 완전히 배치된다"며 대규모 집회를 벌여 법안 승인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키르기스 정부가 전반적으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일부 기독교 교회들의 등록은 거부해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키르기스 정부가 종교단체 등록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신자 수가 작은 단체들은 지하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르기스 측의 이 같은 입법추진은 카자흐가 종교단체의 활동을 줄이고 비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벌금을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해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키르기스 등 중앙아 국가 인구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알마티=연합뉴스)
키르기스 측의 이 같은 입법추진은 카자흐가 종교단체의 활동을 줄이고 비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벌금을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해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키르기스 등 중앙아 국가 인구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알마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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