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치나왓 전 태국 총리 부부가 14일 이혼했으며 그 배경은 부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태국 유력 일간지 방콕포스트가 탁신 측근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을 거쳐 홍콩에 머물던 탁신은 14일 태국 집권당인 국민의힘(PPP) 소속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모두다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이혼했다"고 말했다고 이자리에 참석했던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탁신 부부의 이혼 서류 서명은 이날 오전 11시에 홍콩의 태국 영사관에서 이뤄졌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도 탁신 부부의 이혼 사실을 확인했다.
소식통은 이날 만찬에는 탁신의 여동생이며 솜차이 옹사왓 총리의 부인인 야오와파 옹사왓, 용윳 티야파이랏 전 하원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탁신의 이혼 발언에 깜짝 놀라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 부인 포자만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탁신 부부는 올해로 결혼 32년째이며 3명의 자녀를 뒀다.
소식통은 만찬 후 탁신은 아랍에미리트(UAE)로 갔으며 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UAE에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탁신은 자신의 정적은 퇴역 장군을 포함한 '특권층'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해" 이들과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치분석가들은 탁신 부부의 이혼은 대부분 부인 포자만 여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반부패위원회(NCCC)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따르면 탁신은 총리 취임 당시 6억1천400만바트(1천754만달러), 부인 포자만 여사는 84억8천만바트(2억4천228만달러)를 신고했다.
탁신 부부는 8월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법원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전날 영국으로 도피했으며 대법원은 10월21일 피고인 궐석재판을 통해 탁신에 대해 국가반부패법상 권력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태국 법정은 이밖에 권력남용,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탁신에 대해 5개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영국정부는 탁신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이달초 탁신 부부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방콕=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