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은 2일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377조는 차별적이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삶의 권리를 갖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시작된 인도의 동성애 관련 법정 공방은 5년만에 일대 전기를 맞게 됐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인도 형법 377조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은 지난 2004년 에이즈 방지 시민단체인 나즈 재단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성적 소수자들은 나즈재단의 소송을 반겼지만, 인도 정부는 이 법률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내무부는 전통적인 질서 유지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발생 방지 차원에서, 보건부는 에이즈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지지를 표명해왔다.
뉴델리 고등법원도 당시 나즈 재단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법률 규정의 합법성에 대한 학문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 소송 당사자의 개인적 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소송 각하의 이유였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나즈 재단의 소송에 학문적 도전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2006년 뉴델리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지시한 바 있다. 김상훈 특파원 meolakim@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법률 규정의 합법성에 대한 학문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 소송 당사자의 개인적 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소송 각하의 이유였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나즈 재단의 소송에 학문적 도전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2006년 뉴델리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지시한 바 있다. 김상훈 특파원 meolakim@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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