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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마약밀수’ 한인 3명 싱가포르서 사형 위기

등록 2009-08-31 17:45

한국인 3명이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헤로인을 몰래 옮기려다 적발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한모씨 등 3명은 30일 오전 헤로인 2㎏을 신발 깔창 등에 숨겨 호주행 비행기에 타려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체포돼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과 함께 마약을 밀수하려 한 네팔인 공범 5명도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40∼50대로 알려진 한씨 등은 29일 싱가포르에 들어가 네팔인들한테서 헤로인을 넘겨받아 호주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경찰청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현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형당할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형법은 헤로인 15g 이상, 코카인 30g 이상, 대마초 500g 이상을 밀거래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출신 20대 청년은 지난 1월 대마초 2.6㎏를 밀거래한 혐의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인들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어떤 형벌을 받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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