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남성에게 징역 1년과 곤장 6대로 처벌했다고 인도네시아 뉴스포털 더?콤이 15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파항주(州) 샤리아(이슬람)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출신 나자루딘 까마루딘(46)에게 징역 1년과 태형 6대를 판결했다.
미혼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자루딘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한 식당에서 전통주 '삼수'를 마시던 중 주정부 종교국 단속반에 붙잡혔으며, 법정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민족국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라 무슬림에게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5천링깃(17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징역형과 태형 6대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남성은 금주 위반으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파항 샤리아법원의 압둘 라흐만 유노스 판사는 "나자루딘이 신성한 라마단에 단식을 이행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며 "이번 판결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라흐만 판사는 자국 여성 모델인 카르티카 사리 데위(32)가 한 호텔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5천링깃의 벌금과 태형 6대를 선고했다.
국제인권단체가 카르티카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다시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슬림들에게 종교적인 분위기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불교, 힌두교도들이 공존하는 현대적인 이슬람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신성철 통신원 speednews99@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신성철 통신원 speednews99@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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