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베트남의 초등학교 교사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부 푸옌성인민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응옥 똔 후옌(49)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일간신문 탕니엔 등 현지언론이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체육교사인 후옌은 10∼11세된 초등학교 4∼5학년 여학생 5명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돼 기소됐다.
법원은 또 그가 피해보상금으로 3천900만동(2천달러)을 지불할 것도 명령했다.
소식통은 "현행 베트남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후옌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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